놀이터서 놀던 초등학생 성추행..방과 후 교사 징역 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여제자를 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초등학교 여제자를 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인근 한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B양을 불러내 재차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동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방과 후 활동 중이 아니었던 점, 둘이 일면식이 없고 아파트 단지 뒤편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 왕래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