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고용된 서민에 심각한 타격"… 격차해소 언급한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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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정말 막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며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며 '격차 해소'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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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2년 유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 피해 차단 공감하지만 대·소규모 격차 고려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정말 막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며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며 '격차 해소'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데요.
중소기업들과 정치인들의 호소에 '중대재해법 유예'가 받아들여질지, 무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승현기자 seung010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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