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던 동거녀 살해한 20대…"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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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5일) 인천지법은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5·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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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5일) 인천지법은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5·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피고인이 장염 증상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혐의나 증거 인정 여부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10여 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남) 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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