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90% 지원

엄기찬 기자 2024. 1. 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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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맞벌이 가정을 비롯해 양육 공백 가정에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시·장기적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현재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고 예산을 마련해 곧바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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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정 50%, 3자녀 이상 가정 90%…조례 개정
아이돌보미 32명→40명 늘려…서비스 틈새 메운다
충북 증평군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맞벌이 가정을 비롯해 양육 공백 가정에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시·장기적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보미는 가정에 방문해 부모의 귀가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과 학교 등·하원, 급·간식 챙겨주기, 안전·신병 처리 등 임시 보호자 역할을 한다.

서비스는 시간제 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 감염 아동 지원으로 나눠 제공한다. 이용 금액은 기본형 기준으로 시간당 1만1630원이다.

이용자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서비스를 분류해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의 재정 지원도 한다. 라형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증평군은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2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0%, 3자녀 이상 자녀는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재 32명인 아이돌보미도 40명까지 늘려 기다림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틈새도 메울 참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현재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고 예산을 마련해 곧바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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