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KDN 등 13개사,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모범 이행”…위원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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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모범적으로 이행한 13개 중견기업과 공기업에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자금·기술 등의 지원, '하도급법'에 규정된 것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적용 등을 협약의 형태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조정원이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표창 수여와 더불어 등급별로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 면제와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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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모범적으로 이행한 13개 중견기업과 공기업에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회사는 엘오티베큠, 엠이엠씨코리아, 티에스이, 케이씨, 이오테크닉스, 솔루엠, 한국성전, 와이솔, 원익큐엔씨, 한전KDN, 파워로직스, 원익머트리얼즈, 위츠 등 13곳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자금·기술 등의 지원, ‘하도급법’에 규정된 것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적용 등을 협약의 형태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조정원이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행평가는 동반성장지수 대상 기업과 아닌 기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18개 업체가 협약이행평가를 신청했으며, 공정위·조정원은 해당 업체들을 1년 간 평가했다.
공정위는 표창 수여와 더불어 등급별로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 면제와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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