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난 피해민 재해구호기금 변경·집행…서천특화시장 화재 포함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4. 1. 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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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지난해 4월 대형 산불, 7월 집중호우 등 도내 각종 재난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변경·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24일 자로 2024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긴급하게 변경하고 재난에 따른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 전기료 지원과 한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동절기 구호비용을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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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김정남 기자


충남도가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지난해 4월 대형 산불, 7월 집중호우 등 도내 각종 재난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변경·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24일 자로 2024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긴급하게 변경하고 재난에 따른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 전기료 지원과 한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동절기 구호비용을 집행하기로 했다.

변경을 통해 먼저 이번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5억 6400만 원을 서천군에 지급했다. 군은 소상공인 피해 사실 확인 후 가구당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월 현재 기준 도내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 총 36세대에 6개월간 세대당 전기료 10만 원(간접지원액의 50%)을 지원하기 위해 2160만 원을 확보했다. 군별 신청·접수를 거쳐 다음 달 중 지급하기로 했다.

한파 대비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수요에 대응해 도내 한파 쉼터(노인시설·마을회관·복지회관) 5178개소에 2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 10억 3560만 원과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만 4884가구에 10만 원씩 주기 위한 64억 8840만 원도 확보했다. 추후 난방비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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