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운수회사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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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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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방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멸시, 폭행, 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하는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방씨 사망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다른 근로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탄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초래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특히 방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는 생전 방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택시기사들로 가득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정신적으로 극한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스스로 몸을 불살라 항의하는 것이었다"며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다수의 폭력 범죄도 저질러 온 정씨를 엄벌로 다스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정씨 측은 방영환씨의 사망이 자신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과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방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방씨의 사망은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에 나온 행위에 근거해서 형을 정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해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회사, 사회, 근로자들과 제 가족을 생각하는 쪽으로 열심히 생활하면서 더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가 최후변론을 마치자 일부 방청객들이 "재판장님 거짓말입니다", "힘없는 사람만 계속 구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등 목소리를 높이다가 제지를 받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폭행하고 4월에는 집회 중인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화분 등으로 위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 모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소속 근로자 정모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1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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