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억울할 것 같다”더니…강간살인 최윤종,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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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이틀 만에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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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이틀 만에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함께 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같은 달 19일 숨을 거뒀고, 경찰은 피해자 사망 이후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말을 얼버무리며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짧게 말했다.
다만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기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 면담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형의 종류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이상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선 최윤종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좌우로 까딱거리는 등 가만히 있지 못했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 때 잠시 일어선 와중에도 혀를 날름 내밀고 입을 움직이는 등 산만한 행동을 했다.
특히 최윤종은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언급하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재판부나 유족들을 향해 별도의 인사 없이 퇴정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 측은 최윤종에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절망감을 드러냈다.
피해자 오빠는 “가해자(최윤종)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윤종 변호사가 접견 때 ‘강간살인죄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 것 알고 있느냐’ 물었더니, 최윤종이 깜짝 놀라며 ‘그럼 나는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단다”며 답답해했다.
피해자 삼촌은 “우리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 측은 ‘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더라.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다”고 호소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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