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이어 류석춘 무죄, 학문의 자유 보호한 판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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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라 매춘과 유사하다'는 설명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24일 나왔다.
지난해 10월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에 이어 헌법이 보장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시의적절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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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라 매춘과 유사하다’는 설명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24일 나왔다. 지난해 10월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에 이어 헌법이 보장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시의적절한 판결이다. 일본과 관련한 민감한 역사 문제에서 국민 정서에 편승한 마녀사냥식 공격을 지양하고, 자유롭고 냉철한 학문적 토론과 연구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헌법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념과 정치 진영을 떠나 경청해야 할 내용이다. 다수의 생각에 어긋나는 주장은 자유로운 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평가 등 ‘사상의 자유시장’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 동원 등 통설과 다른 주장은 진위를 따지기 전에 민족 정서와 여론의 힘으로 진압하고 법으로 단죄해 왔다. ‘지동설’ ‘진화론’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는 비난과 탄압을 받았지만 살아남아 진리가 됐다. 과학과 역사는 그렇게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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