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소송' 히타치조센 공탁금 추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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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기업이 공탁한 돈을 찾아가겠다며 청구한 압류추심명령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히타치조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유족은 올해 1월10일 대법원 판결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발부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담보공탁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접수했고, 법원은 23일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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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기업이 공탁한 돈을 찾아가겠다며 청구한 압류추심명령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히타치조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아직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 공탁금 수령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이씨 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헤아림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이 히타치조센이 이씨에게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하자,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강제집행정지 보증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를 기각하며 이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 이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은 이씨의 유족이 수계했다.
유족은 올해 1월10일 대법원 판결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발부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담보공탁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접수했고, 법원은 23일 이를 인용했다.
법무법인 헤아림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완료된 후 공탁자를 대위해 담보취소결정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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