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땅에 서울시 건물…재산권 불일치, 500억 원대 맞교환으로 해소

조해동 기자 2024. 1. 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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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소유한 땅에 서울시 소유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발생한 재산권 불일치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재산 교환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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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나라가 소유한 땅에 서울시 소유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발생한 재산권 불일치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재산 교환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환은 토지·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다르거나 국가·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교차·상호 점유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그간 서울시가 쓰던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545억 원 상당의 국유재산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등의 서울시 공유재산(약 544억 원)이 교환된다. 차액은 서울시가 국가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정부는 그간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소유권이 없어 하지 못했는데 이번 교환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기재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추진하는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 중 교환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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