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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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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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50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적발된 7768건 중 3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밟고 있다.
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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