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

김재구 기자 2024. 1. 25.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50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적발된 7768건 중 3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시군별로는 남양주시 2035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밟고 있다.

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