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고 학생 뽑은 ‘막장’ 명문대…“차별 안했다”더니 거액 합의금 내기로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4. 1. 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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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 컬럼비아 등 미국의 대표 명문 대학들이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예일, 컬럼비아, 브라운, 듀크, 에모리대 등 5개 대학은 원고 측에 총 1억450만 달러(약 140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원고 측은 이들 대학이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반독점법 면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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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컬럼비아 등 미국 명문대학
“선발할 때 불법 없었다”면서도
200~300억원씩 합의금 내기로
미국 예일대학교 캠퍼스 <사진=EPA 연합뉴스>
예일, 컬럼비아 등 미국의 대표 명문 대학들이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예일, 컬럼비아, 브라운, 듀크, 에모리대 등 5개 대학은 원고 측에 총 1억450만 달러(약 140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의 한 학생 단체로,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일리노이주 연방 법원에 총 17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이들 대학이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반독점법 면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반독점법에 따르면 미국 대학들은 장학금 지원 등에 필요할 경우 학생들의 재정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공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한다면 이는 연방법 위반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예일과 에모리대는 각각 1850만 달러(약 250억원), 브라운대는 1950만 달러(약 260억원), 콜럼비아와 듀크대가 각각 2400만 달러(약 320억원)를 내기로 했다.

다만 이들 대학은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라운대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소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7개 대학 중 시카코대가 작년 8월 가장 먼저 1350만 달러(약 180억원)에 합의했고, 라이스대가 이어서 같은 해 10월 3375만 달러(약 45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또 밴더빌트대도 합의 추진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밴더빌트대 측은 성명을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지만 재능있는 학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학부 교육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캘리포니아 공대(CIT), 펜실베이니아대(유펜)와 존스홉킨스, 코넬, 노스웨스턴, 다트머스, 조지타운대 등 나머지 9개 학교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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