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재해법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려울 듯"

김주훈 2024. 1. 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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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아무 답도 없는데,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처법 시행으로 현장 혼란이 있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걷어찬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드는 조건은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기 위해 전단계로 만든 것으로,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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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중처법' 협상 최소 조건"
"조치 없이 유예하면 2년 후도 똑같은 상태일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아무 답도 없는데,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마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외면했다며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균형을 맞추려는 민주당 요구를 정부여당이 끝까지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50분간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이 이뤄졌지만, 끝내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은 불발됐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야당이 산안청 설립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노동부도 본부가 승격된 지 얼마 안 돼서 안 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무엇보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산안청 출범을 위한 로드맵을 제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를 들어 본부를 설립했기 때문에 청으로 전환하는 게 무리라는 것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다"며 "중처법을 또다시 2년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 현장 안전은 2년 후에도 또 이 상태일 것"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유예된 2년간 어떤 대책과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며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처법 시행으로 현장 혼란이 있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걷어찬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드는 조건은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기 위해 전단계로 만든 것으로,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김기문 중기회장이 중처법 유예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를 요청했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법사위는 이런 식으로 법안을 해태해선 안 되는 만큼, 이 법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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