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까지 ‘농촌 빈집’ 숙박시설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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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 1월까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숙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실증 특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다자요'가 올해 초까지 농어촌 빈집을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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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 1월까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숙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실증 특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다자요’가 올해 초까지 농어촌 빈집을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다자요는 제주도 내 빈집 9채를 재생해 숙박 시설로 운영해 왔다.
농식품부는 다자요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주 외 지역에 대한 실증 사례가 부족하다고 보고 운영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업 일수를 300일로 제한한 조건을 폐지했고 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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