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자감세 4법’ 등 8개 ‘걸림돌 법안’ 선정

이유진 기자 2024. 1. 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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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등 11개 ‘디딤돌 법안’도 선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거부권) 등 4건의 재의의 건의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5일 21대 후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걸림돌 법안 8개와 디딤돌 법안 11개를 발표했다. 걸림돌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자감세 4법’이 포함됐다. 디딤돌 법안에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의정감시센터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벤처기업육성법, 공직선거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총 8개다.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부자감세 4법’으로 칭하며 “부자만 감세해주는 세수 부족 유발법”이라 평가했다. 의정감시센터는 “이들 법안은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감세 정책”이라며 “심화하는 양극화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과 세제를 대폭 개편해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는 방기한 채, 재벌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혜택 주는 감세를 강력히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은 ‘창업 대주주 지배력 집중 심화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감면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이라고 재평가했다.

디딤돌 법안에는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전세사기대책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등 11개가 선정됐다.

이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이다. 의정감시센터는 해당 법안을 ‘쌀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법’이라 평하며 “쌀 재배 농가의 생존이 사회적 문제로 시급하게 대두됐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의무매입 조항으로 인해 쌀의 과잉생산이 구조화되고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원·하청기업의 상생을 위한 납품대금연동제 도입법’,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방지법’, 항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3법은 ‘집권세력의 공영방송 장악 저지법’으로 평가됐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은 ‘진짜 사장 책임 찾기,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18대 국회 때부터 개혁성, 반응성, 민주성, 투명성 등의 4개 측면에서 점수를 매겨 ‘디딤돌 법안’과 ‘걸림돌 법안’을 정기적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21대 국회 후반기(2022년 6월∼2024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이 대상이 됐다.

참여연대는 21대 후반기 국회에 대해서는 “여야 간 타협과 협상보다 강 대 강의 실력대결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행정부의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의 구조적 한계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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