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대법 "1억원씩 배상하라"
장연제 기자 2024. 1. 25. 11:37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간 청구권협정 체결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확정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 5명은 1944~1945년 한국에서 일본으로 강제 동원돼 비행기 부품·폭탄 생산 등 위험한 작업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나이는 만 12~15세였습니다.
1심은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한 사람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대부분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가량 노동을 하고 난방시설이 없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다"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데다가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후지코시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재차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유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로 연이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여전히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간 청구권협정 체결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확정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 5명은 1944~1945년 한국에서 일본으로 강제 동원돼 비행기 부품·폭탄 생산 등 위험한 작업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나이는 만 12~15세였습니다.
1심은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한 사람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대부분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가량 노동을 하고 난방시설이 없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다"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데다가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후지코시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재차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유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로 연이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여전히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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