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2024. 1.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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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청장 이재호은 지난 22일부터 '2024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작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25일 구에 따르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모집하고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해 자율적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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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ㅣ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청장 이재호은 지난 22일부터 ‘2024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작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25일 구에 따르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모집하고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해 자율적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모집 기간을 거쳐 수거활동가 16명을 선정하고 지난 18일 ▲불법 광고물의 정비 방법 ▲안전교육 ▲수거 보상 기준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활동가’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 내 불법 현수막,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수거한 불법 광고물 수량에 따라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 보상을 받게 된다. 단, 올해 총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목적인 수거보상제 사업이 안전하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인천)|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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