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뇌물수수’ 김용, 다음달 22일 항소심 첫 재판…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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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다음 달 22일 오후 4시 30분으로 정치자금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 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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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다음 달 22일 오후 4시 30분으로 정치자금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 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벌금 7천만 원과 6억 7천만 원 추징명령도 받았습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부정수수 금액 10억 3,700만 원 가운데 7억 7천만 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1억 원 수수에는 죄가 없으므로 나머지 6억 7,000만 원 수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받았으며 양측에서 자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심에 불복해 지난달 4일 항소했고, 검찰 또한 사흘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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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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