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끝 외롭지 않게"…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첫 공영장례

윤관식 2024. 1. 25.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김천시는 김천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첫 공영장례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영장례는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 등의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홍성구 부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 가족관계 단절, 1인 가구 등 고독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며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 삶의 끝을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뒤 관련조례 마련
김천시 공영장례 [김천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 김천시는 김천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첫 공영장례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영장례는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 등의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등이 대상이다.

시는 전날 김천제일병원 장례식장에 백옥동에 주소를 둔 고인 빈소를 마련하고 공무원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을 엄수했다.

고인은 발인 뒤 화장됐다. 유해는 금릉 공원묘지에 5년간 봉안된다.

김천시는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홍성구 부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 가족관계 단절, 1인 가구 등 고독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며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 삶의 끝을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psi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