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사건 대법서 파기환송...당분간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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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유무죄 판단에 앞서 하급심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며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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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유무죄 판단에 앞서 하급심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란 소송 기록이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다는 통지를 해주는 절차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법원은 원심 재판부로부터 소송 기록 등을 넘겨받았을 때 이를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며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현웅·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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