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김용, 내달 2심 돌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월22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징역 5년…보석 취소돼 수감 중
판결 후 쌍방 항소…다음 달 준비 절차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월22일 오후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뒤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상태인 김 전 부원장의 법정 출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보석 석방되어 있었던 그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8억4700만원 중 6억원 상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9000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