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몰랐다는 현금 수거책… 법원 “하위조직원도 엄벌” [사사건건]

윤준호 2024. 1. 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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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점조직의 40대 현금 수거책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어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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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 사칭해 총 8780만원 갈취한 일당
현금 수거책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식했다"
법원 "의심스러운 사정 외면하는 등… 고의 인정"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점조직의 40대 현금 수거책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하위 조직원일지라도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점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금융사 직원 행세를 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은 이들 일당이 국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 국내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들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 위반”이라고 속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냈다. 총책의 지시를 받은 유인책은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자다”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를 끌어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면 현금 수거책인 정씨는 금융사 직원 행세를 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달간 5명으로부터 총 8780만원의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식했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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