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버스정류장 광고판 기댔다 사망…유족, 서울시 공무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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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광고 패널을 철거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났다며 유족이 서울시 공무원을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8시 30분경 마포구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C 씨가 광고 패널 벽이 철거된 사실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유족은 서울시가 광고 패널 벽을 철거한 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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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A 씨와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8시 30분경 마포구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C 씨가 광고 패널 벽이 철거된 사실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C 씨는 같은 달 19일 사망했다.
유족은 서울시가 광고 패널 벽을 철거한 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광고 패널 벽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D 업체와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 벽 철거를 요구했다. D 업체는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 이를 그대로 넘기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D 업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결국 D 업체는 지난해 11월 패널 벽을 철거한 뒤 테이프로 X자를 붙여 임시 안전조치를 했다. 시는 신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 기간을 설정했는데 그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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