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버스정류장 광고판 기댔다 사망…유족, 서울시 공무원 고소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1. 25.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정류장 광고 패널을 철거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났다며 유족이 서울시 공무원을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8시 30분경 마포구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C 씨가 광고 패널 벽이 철거된 사실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유족은 서울시가 광고 패널 벽을 철거한 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버스정류장 광고 패널을 철거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났다며 유족이 서울시 공무원을 고소했다.

2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A 씨와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8시 30분경 마포구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C 씨가 광고 패널 벽이 철거된 사실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C 씨는 같은 달 19일 사망했다.

유족은 서울시가 광고 패널 벽을 철거한 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광고 패널 벽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D 업체와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 벽 철거를 요구했다. D 업체는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 이를 그대로 넘기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D 업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결국 D 업체는 지난해 11월 패널 벽을 철거한 뒤 테이프로 X자를 붙여 임시 안전조치를 했다. 시는 신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 기간을 설정했는데 그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