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또 무죄…논란 종식할 방법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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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것이지만, 이런 발언을 스스럼없이 해도된다는 인식을 심어줄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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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도
석달 전 재판서 무죄 판결
발언 문제보다 학문적 자유 존중
갈등 반복 막으려면 입법이 대안
獨, 나치 만행 부정하면 징역형까지
서울서부지법은 24일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의 쟁점이었던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는 류 교수 발언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류교수 발언에 대해 “통념에도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지만 강의 내용 전체를 볼때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등을 설명하면서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정대협(옛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연행됐다”고 말하도록 교육했다는 류 교수 주장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제가 된 책에는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는 동지적 관계’ 등의 표현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체적 맥락에 비춰 보면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 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표현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판결 모두 다양한 학문적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문적 영역에서는 법적 잣대가 아닌 학문적인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감정과 역사인식에 반하는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편치 않다.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드러낸다. 박유하 교수의 경우 2심 재판에선 유죄 판결이 난 바 있다.
일부 학자들이 ‘학문적 영역’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법원이 학문적 자유를 우선하는 판결을 내리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을 종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관련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제의 침략과 수탈, 인권유린 행위 등을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제한적으로라도 처벌근거를 마련한다면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형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나치의 만행을 옹호하거나 심지어 그런일이 없었다는 발언만 해도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독일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2차대전 이후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3·1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한 만큼 헌법적 가치를 근거로 관련 입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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