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할머니, 반려견·반려묘에 37억원 상속…“자식들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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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할머니가 평소 연락을 안 하는 자식들 대신 반려견과 반려묘에 37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매체를 인용해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류씨는 반려견과 반려묘만이 자신의 곁을 지켰다면서 반려동물에 2천만위안(약 37억원)의 재산을 상속하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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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할머니가 평소 연락을 안 하는 자식들 대신 반려견과 반려묘에 37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매체를 인용해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에 사는 류모 씨는 몇 년 전 세 자녀 앞으로 유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자녀들이 평소 연락도 거의 없고 아파도 찾아오거나 돌보지 않자 최근 마음을 바꿔 유언장을 고쳐 썼습니다.
류씨는 반려견과 반려묘만이 자신의 곁을 지켰다면서 반려동물에 2천만위안(약 37억원)의 재산을 상속하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는 반려동물과 이들의 새끼들을 돌보는 데 자신의 모든 유산이 사용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동물병원을 유산 관리자로 지명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류씨는 전 재산을 반려동물에 직접 상속하고 싶어 했지만, 이는 중국에서는 불법이라고 베이징 유산등록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있다”며 “반려동물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병원을 감독할 믿을만한 사람을 임명하라고 그녀에게 조언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지난달 상하이 법원이 330만위안(약 6억원)의 전 재산을 친척 대신 한 친절한 과일 노점상에 남긴 한 남성의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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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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