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2000원 할인

김휘원 기자 2024. 1. 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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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065곳 음식점·미용실·세탁소 등에서 이용 가능
전북 남원시의 한 '착한가격업소' 간판 /뉴스1

2월부터 전국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정부가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작년부터는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 2000원을 환급해주는 혜택도 제공해왔다.

다음달부터는 이 혜택이 국내 9개 카드사(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로 확대된다.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회당 2000원을 할인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데, 월별 할인 혜택 제공 횟수와 방식은 카드사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시행 일정과 할인 내용은 카드사별로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5257곳,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외 업종 1808곳 등 7065곳이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를 작년 15억원에서 올해 18억원으로 늘리는 등, 올해 말까지 총 1만곳으로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국비 30억원을 책정해 올 3월 이후부터는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메뉴를 주문할 때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등 배달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설 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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