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반대…롯데 "경쟁력 강화에 필요"

이신영 2024. 1. 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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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내달 23일로 예정된 롯데알미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을 정관에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이 이런 주주제안을 한 것은 롯데알미늄이 지난해 말 특정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겠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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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비례적 이익 포함 정관 변경 요구
롯데 "물적분할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명분 없는 반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내달 23일로 예정된 롯데알미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을 정관에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이런 주주제안을 한 것은 롯데알미늄이 지난해 말 특정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겠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제안을 통해 "물적분할이 분할 존속회사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했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롯데알미늄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희석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물적분할 이후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등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이와 관련해 롯데알미늄 물적분할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에 대해 "2017년 그룹의 지주사인 롯데지주 출범 때도 분할·합병 등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명분 없는 반대로 일관한 바 있다"라며" "이번 롯데알미늄의 미래 도약을 위한 결정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지주 출범 이후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1조4천억원 이상 규모의 한국 롯데 주식을 모두 매각한 바 있다.

롯데알미늄은 내달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이날 신 전 부회장의 주주제안도 같이 논의될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뒤 매년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과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을 제출해 표 대결을 벌여왔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아홉차례에 걸친 표 대결에서 모두 패배했다.

그는 또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시절 소매점에서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른바 '풀리카' 사업 등과 관련해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되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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