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맺힌 소감'

이승배 기자 2024. 1. 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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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4.1.25/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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