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강만수 경북도의원, 무죄→벌금 1천만원

한무선 2024. 1. 25.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현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천500만원을 100만원 등 단위로 묶어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현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천500만원을 100만원 등 단위로 묶어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강 의원은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