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별 가능’ 우려에도…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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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금지돼 있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로써 앞으로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결합전문기관이 가명 데이터 등을 결합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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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막혔던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결합 길 열려
지금은 금지돼 있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길이 열린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산업 현장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의 주요 대책 등을 반영해 결합고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이 달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결합고시에선 먼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결합을 허용했다. 지금은 금지돼 있다. 또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횟수에 비례해 자체결합이 허용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로써 앞으로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결합전문기관이 가명 데이터 등을 결합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가명정보 결합 오·남용에 따른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결합전문기관이 정보를 결합해 활용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을 심사하는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유사 분야 다른 결합전문기관의 임직원 및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해 개인식별 위험을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결합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해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보인권단체 쪽은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해질 수 있고, 개인식별이 가능할수록 정보의 금전적 가치가 높아진다며 결합 허용에 우려를 제기해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도 완화했다. 결합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인적요건 중 전문인력의 경력인정 분야와 학위를 넓히면서 낮추고 기간은 줄였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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