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처법 막판 신경전 "2년 유예" vs "오늘 통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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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중처법의 전면 시행을 2년간 유예할 것으로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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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사과도, 유예 기간 대책도 없어…개정안 통과 안 돼"
어제 여야 원대회동서도 빈손…"더 이상 논의 어려운 상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중처법의 전면 시행을 2년간 유예할 것으로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與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격차 충분히 고려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적용할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2년 유예를 야당에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작업장까지 적용하려는 건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중소기업계가 목이 메일 정도로 호소하고 있고 어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다. 그럼에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83만7천여개 중소기업의 운명이 경각에 놓인 이때, 산업안전보건청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산안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 때에도 검토했지만 유관기관 간 혼선 우려,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 공무원 증원과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野 "개정안, 오늘 통과 안 될 것…제대로 된 사과와 대책 없어"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제가 얘기했던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해오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고 못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펴고 어떤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가져오라고 했지만 아무 것도 가져온 게 없다"며 "분명히 지난해 1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협상을 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안전예산 확보,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해서도 협상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확대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재계의 거센 반발로 정부·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등 안전장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여야는 전날 의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회동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날 오전까지 입장차가 명확해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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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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