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올해 달라진 점 유의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 확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2억 →1억 강화
올해 확정신고시 특별지원 제도, 경영 어려움 있는 사업자 납부기한 2개월 연장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4년 1월 23일(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이번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알기>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광주지방세무사회 고대영 세무사와 함께 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고대영>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고대영입니다.
◇진행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오는 25일까지인데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유의할 할 점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고대영> 먼저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실적을 신고하여야 하고요. 일반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유의하여야 할 점 중 이번 신고내용에 적용하여야 할 2023년 개정된 세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2억 원 이상이었는데요 1억 원 이상으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자 인데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이니까 매우 유의하셔야 하고요. 물론 세무서에서 다 통지를 해 줍니다.
◇진행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도 개정된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고대영> 먼저 '매입자발행제금계산서'의 세법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공급자가 대금 수수까지 거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거꾸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입자인 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도 다 지급하였는데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면, 매입자인 나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장 큰 불이익인 매입세액 10%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인데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급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점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니므로 수기로 발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매입자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반대로 발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죠.
◆고대영> 이렇게 매입자가 거꾸로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2023년 2월 28일 이전에는 10만 원이었는데요,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쟁점 건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입금증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가 있으면 되고요. 네 번째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매 거래시마다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공급시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고대영> 네 그렇습니다. '공급시기'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거래형태별 각론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개의 과세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므로 공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점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주요 거래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건물의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을 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겠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대영> 부가가치세법상 대 원칙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계산 등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되고, 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 영수증, 송장, 청구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택시운송사업자, 노점상 또는 공급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소매업 등은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그 밖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규정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올해는 확정신고시에만 있는 특별한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고대영> 네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 영세사업자로서 건설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음식업·숙박업·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국세청에서 2개월을 직권으로 연장해주고 있는데요. 대상자의 요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인사업자로서는 건설업·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고, 2023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더라도, 2023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법인이면 2개월을 연장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는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22년 1기 보다 30% 이상 하락한 계속사업자가 지원대상이고요, 간이과세자는 24년 1월 확정신고대상 사업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납부기한이 원래 2024. 1. 25일까지이지만 2024. 3. 25일까지 가산세 없이 연장해 주니까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후, '납부서 출력하기'를 누르면 납부기한이 3월 25일로 자동 출력 되오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 받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진행자> 지원제도가 두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하나도 알려주시죠.
◆고대영> 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수출 사업자 중 '대행수출을 포함하여 직접수출만 있는 사업자가 1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월 30일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원래는 신고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번에는 확정신고기한 종료후 5일 이내에 환급하여 줍니다. '경제사정'과 '구정'을 감안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1월 21일부터 1월 25일일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이미 모바일 안내문자가 대표자에게 전송되었고요. 만약에 받지 못하였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세정지원 Q&A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고대영 세무사였습니다.
세무 관련 문의 : 세무사 고대영 사무소 061-284-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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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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