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벗겨지도록 팔 비틀어…'노인 학대' 요양보호사 재판행

이승환 기자 2024. 1.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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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 "노인 학대 맞다"
검찰, 60대 요양보호사 불구속 기소
JTBC 뉴스룸 보도화면 캡처(2023년 6월 16일)
노인의 팔을 비틀어 인조피부를 덧댈 정도로 상처를 입힌 요양보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이런 행위는 '노인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6월 JTBC는 고 김경범 씨가 경기 양주시의 한 요양원에 당한 일을 보도했습니다.

JTBC 뉴스룸 보도화면 캡처(2023년 6월 16일)
지난해 6월 12일 사망한 김 씨는 팔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CCTV를 요구해 살펴본 유족들은 놀랐습니다. 사망 한 달 전 쯤, 요양보호사가 김 씨가 팔을 그대로 잡아 누르고 비트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가는데 김 씨가 팔을 내렸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김 씨의 베개를 집어 던지고 몸을 툭툭 치면서 자세를 바꾸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숨지기 직전까지 '경찰을 불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안을 조사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이런 행위가 '노인 학대'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CCTV 상에서도 (학대 행위가) 이미 확실하게 보였다"며 "신체적 학대로 판정을 해서 결과를 (양주시청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60대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도 같은 결론을 냈고, 지난 15일 이 요양보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인 아들 김경모 씨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더는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기사:
피부 벗겨지도록 팔 비튼 '요양원'…숨진 노인 "경찰 불러달라" 호소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47453?type=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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