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먹고 도주했던 건설업자…또 임금 체불해 '구속'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1.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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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건설업자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3명에게 총 54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근로자 5명에게 1천 663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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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건설업자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3명에게 총 54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근로자 5명에게 1천 663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신상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범죄 행위를 지속했지만, 결국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재범 우려가 커 그를 구속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액일지라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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