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미성년자 성 착취 3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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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살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우울증을 앓는 10대 청소년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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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살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1심 판결 때와 사정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A 양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하거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양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고층 건물에서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우울증을 앓는 10대 청소년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책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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