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못가려'… 생후 2개월 강아지들 창밖으로 던진 40대, 집행유예

정수현 기자 2024. 1.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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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창밖에 던져 죽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태백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2개월이 된 강아지 두 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아지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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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해 창밖에 던져 죽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삽화. /삽화=이미지투데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창밖에 던져 죽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태백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2개월이 된 강아지 두 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완견의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창 밖에 던지는 잔인한 수법을 사용했다. 강아지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정수현 기자 jy34jy3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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