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 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 등 지급하라
이승배 기자 2024. 1.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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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소송지원단 일본인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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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소송지원단 일본인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4.1.25/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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