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1억 원씩 배상" 확정

김지인 2024. 1.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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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군수업체 '후지코시'가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 등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대법원은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원심판결도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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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부터) 피해자 김정주,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군수업체 '후지코시'가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 등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간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다 해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까지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대법원은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원심판결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65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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