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다시…대법 “2심, 절차상 하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 벌금 1500만원…당선무효형
변호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해
소송 절차 법령 위반…대법 “재판 다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원룸 건물 허위 매각’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작성, 지지자와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1심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다만 지난해 6월 16일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6월 20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됐으나, 박 시장에게는 폐문부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박 시장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했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7월에 취소됐다. 이에 원심은 박 시장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을 실시해 7월 10일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됐다.
그러나 원심은 사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7월 19일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지난 8월 25일 제2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며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GTX D·E·F 신설, A·B·C 연장(종합)
- 거리에 뿌려진 ‘할아버지 유산’ 800만원…1분 만에 사라졌다 [그해 오늘]
- 폭설에 발 묶인 여행객들 발 동동…이부진 ‘통 큰 배려’ 돋보였다
- "매달 10만원도 벅차".. 연 10% 이자 포기하는 청년들
- "여보, 차 바꾸자" 확 달라진 '벤츠 E클래스'…11세대 신형으로 돌아왔다
- "내연녀가 준 4억"…장모 통장으로 받아 쓴 공무원 청탁금지법 '무죄'
- "고1이랬는데" 12살 성범죄 현장서 부모에 잡힌 20대, 결국...
- 한파에 실종된 103세 노인, 버스기사 신고로 10시간 만에 가족 품으로[따전소]
- 여학생 성폭행하고 골목에 방치…20대 남성 구속 송치
- '지메시' 지소연, 세계 최고 美리그 진출 확정...시애틀 레인과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