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상임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조례' 통과

전승현 2024. 1. 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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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25일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최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역 축제의 평가와 심의 과정에서 지역 물가와 안전관리 등을 반영해 예산과 행정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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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등 합동 특별점검 [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25일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최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역 축제의 평가와 심의 과정에서 지역 물가와 안전관리 등을 반영해 예산과 행정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축제장 물가가 지나치게 비싸면 차후 치러지는 축제에 페널티 등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역 축제의 바가지요금은 관광객이 전남을 다시 찾고 싶은 욕구를 감소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축제장에 대한 물가와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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