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어떻게 생각하세요?"…장교 강제 추행 해군 부사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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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에서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군 부사관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해군 소속 모 함정에서 근무 중인 위관급 장교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B씨를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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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군 함정에서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군 부사관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해군 소속 모 함정에서 근무 중인 위관급 장교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B씨를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B씨를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동생활을 하고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니라 군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앞으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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