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대재해법 오늘 통과 안 될 듯…정부여당이 책임져야”

민정희 2024. 1. 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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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제가 얘기한 조건에 어느 하나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혼란이 있다면 현장에서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핀을 만들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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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제가 얘기한 조건에 어느 하나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 예산을 투입할 건지 아무런 답이 없다"며 "정부는 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혼란이 있다면 현장에서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핀을 만들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전제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2022년 승격한 지 얼마 안 돼서 청으로 승격하는 건 무리라고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거짓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하기 위해 본부를 만들었다"며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는 반박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및 공사 금액 50억 원 이하 사업장에 대해선 2년간 시행 유예를 거쳐 모레(27일)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법 적용을 앞두고 경영계 등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했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오늘 국회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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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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