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시 심각한 타격, 2년 유예 요청" [뉴시스Pic]

홍효식 기자 2024. 1. 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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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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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한다"며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들이 있다"며 "그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놓고 오늘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정안 처리를 통해 확대 적용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5.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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