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승소 확정…"2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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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25일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로 연달아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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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25일 각각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낸 원고는 41명, 그중 직접 피해를 당한 이는 23명이다. 피해자 중 현재 8명만 생존해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1944년∼1945년 후지코시가 운영한 도야마 공장에 동원돼 강제노동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다. 대부분 협박이나 강요 또는 교사의 집요한 설득으로 동원됐다.
이들은 강제 동원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2013년에 1건, 2015년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일련의 '2차 소송' 중 일부다.
3건의 소송을 심리한 각기 다른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후지코시가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후지코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로 연달아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여전히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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