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용인 반도체·제2판교 호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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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만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결정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낮아 올해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65.4%로 동결하고 이날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같이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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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만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결정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낮아 올해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65.4%로 동결하고 이날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같이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의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군별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처인구(4.84%),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 지역 등이 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 처인),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성남 수정), 3기 신도시 조성(광명·시흥),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수원 팔달) 등 개발사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두천시(-0.40%), 양평군(-0.23%)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25일부터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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