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1. 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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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배포할 현금을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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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배포할 현금을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0만 원 단위의 현금과 빈 봉투, 선거인명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한 점이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2년 5월 19~26일까지 23차례에 걸쳐 당선을 목적으로 배포할 현금 2500만 원의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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