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통해 승진 뇌물 수수 혐의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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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치안감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치안감의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금품을 건넨 사람의 진술이 믿을만한지에 대해서도 반대 신문이 보장되는 공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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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치안감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치안감의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금품을 건넨 사람의 진술이 믿을만한지에 대해서도 반대 신문이 보장되는 공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결과, A 치안감의 지위 등을 미뤄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이던 지난 2022년, 경찰 간부 B 씨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성 모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경찰 간부 B 씨가 돈을 건넨 시기에 경감으로 승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치안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B 경감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인 A 치안감과 B 경감은 앞선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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