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피해…대법 “유무죄 판단은 생략, 절차상 위법”

2024. 1. 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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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2심 벌금 1500만원
1심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대법원, “다시 재판”
유무죄 판단은 생락, 절차상 위법 지적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형 확정을 피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단, 대법원이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건 아니다. 대법원은 소송 절차의 위법을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박 시장의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결국 사건의 실체 판단은 일단 미뤄지게 됐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시장이 기자의 제보 내용만 믿고 근거 없이 단순 추측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박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진 않았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유죄를 택하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부장 전경호)는 지난해 6월, 박 시장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의혹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서를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박 시장은 공식·비공식적 경로로 기자의 제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 진위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의 이유로 “박 시장 경쟁 후보자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비방함으로써 공익에 큰 해악을 끼쳤다”며 “선거 결과 득표율도 1.13%(1,314표) 차이로 근소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지난해 8월, 벌금 1500만원 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이 부동산 투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절차상 위법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2심)의 구조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되는 것”이라며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2심)은 피고인(박 시장)과 별도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원심(2심)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혐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낸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사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향후 박 시장에 대한 4번째 재판(파기환송심)이 열릴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어 판결 확정까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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