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
송혜수 기자 2024. 1. 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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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5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률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한다.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기업이 있는 반면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간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며 "그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도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중소기업계가 목이 멜 정도로 호소하고 있고 어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며 "민주당은 당초 정부의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약속을 요구했다. 이는 워딩 그대로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에 당정은 1조 2000억원의 직접 재정 투입을 비롯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안전장비 및 설비지원 등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며 "중소기업계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 대책 발표되자마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내놨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 검토했지만 유관기관 간의 혼선 우려로 부처 간 이견조율에 실패했고, 공무원 예산 확보 실패로 추진이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그렇게 어렵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을 83만 7000여개의 운명이 경각에 놓인 이때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산업안전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본회의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관련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적용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5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률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한다.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기업이 있는 반면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간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며 "그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도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중소기업계가 목이 멜 정도로 호소하고 있고 어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며 "민주당은 당초 정부의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약속을 요구했다. 이는 워딩 그대로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에 당정은 1조 2000억원의 직접 재정 투입을 비롯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안전장비 및 설비지원 등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며 "중소기업계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 대책 발표되자마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내놨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 검토했지만 유관기관 간의 혼선 우려로 부처 간 이견조율에 실패했고, 공무원 예산 확보 실패로 추진이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그렇게 어렵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을 83만 7000여개의 운명이 경각에 놓인 이때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산업안전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본회의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관련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적용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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